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는 12일 폭우피해 예방 또는 피해 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현장 등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면서 이같이 설명했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에 나선다.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 피해의 지자체별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밤사이 집중호우 대처상황과 피해·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국방부·환경부·국토부·경찰청·소방청·산림청·기상청 수도권(서울·경기)·충청권(대전·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명절 기간 장보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추석 성수품을 공급하고, 정부도 할인쿠폰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추석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관련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8일부터 수도권·강원영서·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종합기본계획의 2차례 변경 이후 부분 반환된 부지 면적 증가와 6월 용산공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9일 “8월 초에 팍스로비드 80만 명분과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임 총괄단장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계약을 전하면서 “이로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